YTN, MBN 종합보도에 문제제기

방통위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

MBN은 경제보도채널일까, 종합보도채널일까.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채널’만 있을 뿐 경제보도채널이란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YTN이 올해 초 MBN이 경제보도채널로 승인 받았으면서도 종합보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방통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YTN 관계자는 “2000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종합유선방송법 시절에는 부문별 허가제로 YTN은 종합보도, MBN은 경제보도로 허가가 났다”며 “이 때문에 방통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보도채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경제보도’, ‘종합보도’ 등의 구분이 없다. 법령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 보도채널 사업자는 80% 이상 보도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MBN 관계자는 “과거 MBN에 보도채널을 승인해 줄 때 ‘보도(경제)’라고 한 것은 콘텐츠 다양화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었을 것”이라면서 “초창기에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보도에 집중했지만, 10년 전부터 이미 종합보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