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정직 무효소송 항소심 오는 30일 선고

재판부, 노사 변호인에 통보

YTN 해정직 등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는 2일 원고(노조)와 피고(사측) 측 변호인에게 선고시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시점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선고 기일을 연기해 YTN 노조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노조 측 강문대 변호사는 “통상 판사가 판결문을 쓰다 쟁점 파악이 덜 됐다고 여길 경우 연기를 하기도 한다”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아주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YTN 해직기자 복직 문제를 사실상 결정짓는 재판이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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