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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신용우 노조 사무처장(왼쪽 세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들과 함께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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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5일부터 39일간 파업을 주도해 MBC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판사는 5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본안 판단까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위원장 등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어온 황희만 부사장 임명에 반대해 김재철 사장과 황 부사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MBC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연보흠 MBC 노조 홍보국장은 “언론 자유를 외쳤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몰상식한 사회에서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며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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