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행 위원장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영장실질심사 끝나...MBC 노조원 등 30여명 참석

지난 4월5일부터 39일간 파업을 주도해 MBC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 106호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와 MBC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장 입장을 기다리던 이 위원장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을 지었으며, KBS 새 노조 파업을 응원하는 여유도 보였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최의호 남부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미디어법 파업과 MBC 파업의 불법성,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이 위원장은 "미디어법 파업이 실정법상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냐, 임금과 복지 이상으로 언론 노동자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6~7시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 관계자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적극 응했고, 도주나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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