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5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사전영장 청구…노조 "국민이 용서 않을 것"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노조 사무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 등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어온 황희만 부사장 임명에 반대해 김재철 사장과 황 부사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4월5일부터 39일간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재철 MBC 사장은 지난 4월27일 이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2일 밤 영장을 청구했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짐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근행 위원장은 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미디어 악법 반대, PD수첩관련 압수수색 저지, 김우룡 조인트 발언 후 MBC장악 진상조사 요구 파업. 그래서 검찰은 상습범이라는 논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군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힘내야겠습니다”라고 남겼다.
MBC 노조는 2일 성명을 내어 “언론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을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수의(囚衣)까지 입히고야 말겠다는 정권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 집행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은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권과 검찰이 MBC를 손아귀에 넣고 노조를 부수고야 말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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