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국가 상대 손배소 첫재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정부를 상대로 낸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승호) 심리로 21일 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기구와 부서별 인원조정에 따른 해직이었다는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동아일보사의 기구 편제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8월20일 열린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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