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언론공방 관련 문광위 여야간사 서면 인터뷰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 언론대책 문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폐기 의혹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놓고 국회 내에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언론개혁 문제가 자칫 소모적인 정쟁에 떠밀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언론 공방과 관련한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의 입장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1.언론사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입장은.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두고 ‘언론통제’라는 음모론을(이) 제기하(되)고 있는데.

3.(한나라당 주장이) 특정언론 감싸기라는 지적도 많다.

4.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가.

5.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언론개혁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하고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경필 한나라당 문화관광위 간사



1.세정확립을 위해서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언론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에 이어 방송이 언론개혁 관련 토론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점,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동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또 ‘반여(反與) 언론개혁 문건’이 여권 인사에 의해 작성됐고 그 인사가 공정위 조사를 미리 밝힌 점 등을 볼 때 세무조사가 언론통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3.당내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이 아니며, 또 앞으로는 일부 의사로도 그러한 감싸기가 재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의 독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언론개혁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인사와 편집(편성)권의 독립을 이루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4.언론사의 탈세, 불공정행위 등 탈법 행위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돼야 한다. 현행법에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세정확립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언론사 역시 다른 기업과 차별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조세법에납세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를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6.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 정략적 이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활동해야 하며,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등 모든 언론사의 언론자유, 정치적 독립 방안, 편집권의 독립 방안 등이 논의되는, 명실공히 언론환경을 개선하는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용규 민주당 문화관광위 간사

1.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법 집행 행위로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 언론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사들이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특혜였다.

2.그동안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한 바 있는데, 정작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언론장악 기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세무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오히려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게 야당의 책무인데, 한나라당은 거꾸로 언론사의 탈법 탈세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다.

3.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세무조사는 시기적으로 언론장악의 음모가 있고 언론자유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맹목적이며 정략적인 주장으로 야당에 우호적인 특정언론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을 보면 개별기업의 세무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현행법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5.자산 1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해당된다. 법에 따라 언론사도 5년에 한번씩 정기세무조사를 하는데 찬성한다. 공정위 조사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안에 따라 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면 된다고 본다.

6.언발위 구성 및 운영과 정간법 개정을 공론화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박미영 기자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