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파업사태와 관련해 4일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오행운 PD를 해고하는 등 4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전국언론노조와 MBC 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김재철 황희만은 언론학살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징계의 수위와 범위를 놓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인 MBC 경영진들은 사내 반발이 두려워 함구령으로 일관했지만 징계자의 명단은 오히려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큰집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인 김재철ㆍ황희만이 노동조합 집행부 탄압에 청와대의 실시간 지도를 받아가며 대행해 왔다는 증거이고, 선거이후 더 이상 여론에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징계안을 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재철 사장의 징계 만행 사건이 청와대와 철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 근거로 사측에서 철저하게 입단속을 했던 징계 내용이 청와대와 국정원, KBS 정보보고를 통해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MBC 안팎에서는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조합원 1명이 해고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저지른 MBC 사원 학살극은 현 정권 출범이후 정권 차원에서 집요하게 추진돼 온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일 뿐”이라며 “2천여 조합원이 모두 해고되더라도 기필코 김재철을 MBC에서 몰아내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4일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오행운 PD를 해고하는 등 41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41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MBC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MBC 역사상 가장 길었던 1992년 52일 파업 때는 조합 집행부 15명이 징계대상에 오른 뒤 9명만 징계를 받았고, 1996년 파업 때는 노조위원장만 해고된 뒤 1년 후 복직이 이뤄진 바 있다.
MBC는 노조가 지난 4월5일부터 39일간 벌인 ‘김재철 사장 퇴진’ 총파업과 관련해 이근행 노조위원장 등 42명을 사규 위반을 들어 징계 대상으로 확정해 지난달 25~26일, 이달 3~4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MBC 사규에 따라 징계 징계를 통보받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조는 사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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