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참가자 '징계 재심'

김재철 사장, 42명 중 일부 재심 요청

MBC가 최근 파업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노조원과 보직간부 42명 중 일부에 대해 3일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오정우 MBC 인사부장은 1일 “김재철 사장이 징계 대상자 일부에 대해 재심을 요청해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사한다”며 “누가 재심 대상에 올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물리적 시간이 허용한다면 3일 오후 재심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심은 사장 초유의 대량 징계 사태에 부담감을 느낀 김 사장이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재심이 진행되면 인사위원회가 확정한 양형보다 낮아지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집행부들이 재심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MBC 징계 수위는 주의, 근신, 감봉, 출근정지 30일 이내, 정직 6개월 이내, 해고 등 6단계로 이뤄졌다.

MBC는 지난달 25~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에 오른 42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내린 양형을 보고받고 함구령을 내리는 등 보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 18명과 직능단체장 8명, TV제작간부 소속 보직부장 12명, 노조원 4명 등 모두 42명을 사규 위반을 들어 인사위에 회부했다.

MBC 역사상 가장 길었던 1992년 52일 파업 때는 조합 집행부 15명이 징계대상에 오른 뒤 9명만 징계를 받았고, 1996년 파업 때는 노조위원장만 해고된 뒤 1년 후 복직이 이뤄진 바 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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