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월드컵 단독중계' SBS 형사고소
윤세영 회장 등 8명 사기·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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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27일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KBS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KB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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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월드컵 단독중계를 선언한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SBS의 불법 행위로 2016년까지 올림픽·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져 유·무형 의 재산 손실이 발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곧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28일 윤세영 SBS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등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MBC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사를 속이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냄으로써 본사의 입찰기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한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SBS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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