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전관리팀 비리' 재조사 난항

대질신문 불응에 기간 연장…"조사의지 없는 것 재확인"

KBS 감사팀이 진행 중인 안전관리팀 선임팀원 A씨 비리 혐의(본보 2010년 1월1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재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감사팀은 애초 이달 20일까지 재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으나 관련자들이 대질신문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장윤상 KBS 감사실장은 25일 “재조사 과정에서 일부가 대질신문에 불응하거나 1차 조사 때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일자를 정해 감사를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감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사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선 곤란한 것 아니냐”며 “감사팀은 감사결과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KBS 안전관리팀 비리 혐의와 관련해 “화염병 투척 사건을 조작했고, 연봉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으며, 팀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주장한 안전관리팀 비리는 KBS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인력 11명을 투입해 70여 명의 안전관리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조사 결과, 화염병 투척 사건을 조작한 사실과 함께 채용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간 외 실비를 허위 수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고용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이에 따라 선임팀원 A씨 등 4명에 대한 파면 요구 등 비리 연루자 10명을 인력관리실에 징계 처분을, 법무팀에 형사 고발을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인력관리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팀 또한 검찰 고발을 거부했다. 게다가 이길영 감사가 임명된 이후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 인원이 대폭 교체됐다.

KBS는 안전관리팀이 1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감사 직무 규정을 들어 3월부터 감사에 들어간 데다 제보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재조사를 진행해 감사 의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여러 의혹이 중첩된 이번 사안을 감사 업무 경험이 없는 인력들에게 맡긴 것부터가 재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의 인력 시스템으론 1년이 걸려도 감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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