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참가자 징계방침에 '술렁'
이근행 위원장 등 42명 포함…내주 초 징계수위 결정
MBC가 18일 노조 집행부 등 조합원 42명에 대해 징계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술렁이고 있다. MBC 노조에 따르면 회사 쪽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징계대상자를 잠정 확정했으며 19일쯤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에는 이근행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8명을 포함해 직능단체장 8명(MBC 기자회·PD협회·기술인협회·카메라감독협회·아나운서협회·미술인협회·보도영상협의회·경영인협회), TV제작본부 보직 부장 12명, 조합원 4명 등 모두 4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르면 25~26일 양일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합원 대량 징계 사태가 발생할 경우 MBC는 또 한 차례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유화책을 쓸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김 사장이 청와대 눈치를 볼 경우 해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폐지나 단체협약 파기, 노조 집행부 중징계 조치 등에 나설 경우 일시 중단한 파업 투쟁을 전면 재개한다고 결의한 상태다. 또 현장 투쟁을 위해 공정보도 강화 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14일 사내 인트라넷에 ‘다시 길에서’라는 글을 올려 “총파업 투쟁은 일시적으로 현장 투쟁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며 “언제라도 필요한 때가 되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 김재철 일당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MBC 장악기도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일 서울지부 대의원회의와 전국대의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39일간 총파업을 정리하고 향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한다. 파업기간 여의도 MBC 옛 경영센터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했던 김 사장은 18일부터 MBC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앞서 파업중단 여부를 놓고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진통을 거듭한 MBC 노조는 13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5일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 논란이 일던 황희만 부사장을 임명하고 ‘큰집 조인트’ 발언 파문을 일으킨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지연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지 39일 만이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