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동포 언론인 하나로
재언협 발족까지 네 차례 사전회의·…"구심체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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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저녁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된 재언협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우장균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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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추진돼 온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회장 이종국·이하 재언협, OKJA)가 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재언협의 발족으로,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한국기자협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서 ‘2012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재외 언론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자협회 산하에 재외동포 언론의 대표 조직이 꾸려짐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기자협회의 기치를 공유하게 된 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기자협회와 재언협 주비위원들은 재언협이 발족하기까지 재외동포 기자대회 기간 동안 모두 네 차례의 사전 모임 및 보고회를 가졌다. 20일에는 대회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재외동포기자위원회 설립 보고회’가 개최된 데 이어, 23일엔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자연공원 회의실에서 ‘기자협회 산하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설립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재언협 설립이 공식 선포됐으며 운영규정 등이 의결됐다.
새롭게 제정·통과된 재언협 운영 규정은 기자협회 규약 제11장 제37조, 제38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언협의 설립 목적을 “기협과 재언협 회원 간 상호 협력·발전, 재외 언론인들의 자질향상과 재외 언론인간 친목도모·협력을 위해 힘쓴다”고 밝히고 있다.
재언협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은 현지 재외동포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에 소속된 언론인이거나 기협 회원이며 현지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특별회원은 중국과 같이 협회 가입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의 언론사 종사자, 혹은 현업에서 은퇴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밝혀 놓았다. 명예회원은 기협 회장과 재언협 회장이 상호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재언협은 국제회원증 발급과 재외동포기자상 수여, 웹사이트 개설, 재외동포 기자대회 경비 지원 등을 기자협회와 추진하게 된다. 재언협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매년 초 열리는 재외동포 기자대회 기간 중 개최되며, 특히 재언협 운영위원회(회장단)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별도 소집이 가능하다. 운영위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제정, 회원사 가입 결정 및 징계, 회원 복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외에 기협 회장과 재언협 회장이 상호 논의 하에 대륙 및 지역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고문회의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재언협의 사무 처리 전반은 기자협회 사무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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