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가 노조 파업 9일째인 6일 오전 10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 파업으로 신문이 발행되지 못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 강진성)는 지난달 29일부터 김흥치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퇴 불이행과 경영파행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여왔다.
경남일보 이사회는 전날인 5일 저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황인태 전 사장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공고문을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엄정하게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은 형사상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흥치 회장의 사퇴 요구는 물론 비대위를 통해 황 전 사장이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황 전 사장은 2006년부터 사장을 맡았으나 2008년 경남일보를 통해 특정 종교방송의 중계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다가 지면사유화 논란 속에 불명예 퇴진했다. 또한 서울디지털대 콘텐츠 제공·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11억원을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 2008년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공식 블로그 글을 통해 “합법적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는 사측에 행위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경남일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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