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80년 공정거래위 신설 이후 20년 동안 총 261건이다. 이중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이 203건이고 공중파 방송업이 58건으로 대부분이 최근 5∼6년 사이에 적발된 것들이다.
95년 5월에는 12일간 30여명의 인력을 동원, 10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과다한 판촉물 제공 ▷본사와 지국간의 불평등 계약 ▷사원할당 판매 ▷무가지 배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국 등 8개사에 3천 만원, 한겨레 2천만원, 서울 1천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언론사들은 경품제공이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신문 구독료 공동인상과 관련해선 몇차례에 걸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98년에는 경향,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KH·내경,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11개 신문사가 9월 1일자로 월간 구독료를 8000원에서 9000원, 1부당 가격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자 사전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지난 93년에도 12개 일간신문사가 1월 1일자로 신문 구독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하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특히 경품 제공과 관련해선 월간 여성지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6년 여성지들이 소비자 경품제공류 한도가 넘는 화장품, 가방, 향수, 다이어리 등 경품을 제공하자 중앙일보, 웅진출판, 경향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가야미디어, 서울문화사 등 11개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불공정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서울문화사에만 과거 법위반 사실 및 잡지업계 공정경쟁규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 3364만원의 과징금을 내렸으며 나머지 언론사에는 시정조치만 내렸다. 이어서 뒤늦게 중앙M&B가 98년 10월 여성중앙21 창간호를 내며 소비자경품류 제공한도가 넘는 고가의 화장품을 제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 데 이어 99년 4월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한국일보는 96년 청주지사가 한국일보를 1년 이상 구독하는 조건으로 유선방송 1년분 시청료 및유선방송시설 설치비를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97년 12월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아니었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친족간 계열 분리된 현대, 삼성, 한화, 롯데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4개 재벌이 각각 문화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계열 언론사의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주면서 광고료를 다른 언론사에 줄 때보다 30∼100% 많이 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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