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거래위도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이번 기회에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있던 언론사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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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7일 “신문·잡지·방송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총 261건으로 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사항이 많아 이번 조상대상에 포함됐다”며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50일 동안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한 ▷신문·잡지 등 판매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구독료·광고단가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내부 거래 실태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조사국 안에 9∼10명씩 4개 반을 신설, 조사1반에는 조선 한겨레 SBS, 조사2반은 중앙 국민 MBC, 조사3반은 동아 경향 문화 KBS, 조사4반에는 한국 세계 대한매일 등을 각각 배정하고 1차로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신문의 경우 무가지 배포 등 판매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신문구독을 이유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며, 방송의 경우 외주 프로그램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등이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문사 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 및 계열사간의 부당한 자금지원거래 등 폭넓게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각각 한화, 현대, 삼성 그룹으로부터 분리한 경향, 문화, 중앙의 경우 계열분리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제재할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으로 그칠 경우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계속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중배)는 공정위가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히자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를 통해 언론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이와 관련 ▷무가지 및 경품제공 금지 ▷신문고시제 부활 ▷정가할인제 규제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지국과 본사와의 불공정계약 시정 ▷신문배달업 또는 판매업이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또 ▷광고료 산정기준을 마련, 신문사가 마음대로 광고료를 높게 산정 하거나 덤핑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음란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게재한 매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이 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 조사는 혼탁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회장 이우충)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신문사 본사와 지국간의 부당 계약 관행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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