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정보도·배상 판결

'박연차 로비' 관련 이호철씨 등에 3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지난 16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문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는 정보원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조사 없이 보도했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원고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거나 이에 대해서 내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문화일보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 등은 ‘박연차 로비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가 지난 3월26일치 1면에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문화일보는 보도와 관련한 재판에서 올해만 두 번째 패소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낸 반론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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