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온라인 광고 규제 근거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이하 방통심의위)가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방통심의위 이진강 위원장은 지난 10일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고부문에 대한 사전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사후 심의의 전문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와 소위를 구성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는 통일된 법규가 없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능 일부를 떼어주면 모니터링을 대신 수행해주겠다고 제안해왔다”면서 “이외에 여러 방안을 놓고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엄주웅 상임위원도 “현재 온라인 광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유해성·폭력성 등 다른 인터넷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광고의 특성에 맞는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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