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이하 방통심의위)가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방통심의위 이진강 위원장은 지난 10일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고부문에 대한 사전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사후 심의의 전문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와 소위를 구성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는 통일된 법규가 없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능 일부를 떼어주면 모니터링을 대신 수행해주겠다고 제안해왔다”면서 “이외에 여러 방안을 놓고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엄주웅 상임위원도 “현재 온라인 광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유해성·폭력성 등 다른 인터넷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광고의 특성에 맞는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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