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사옥 앞 유령집회 신고 많다
조·중·동·서울, 캠페인 명목…시민단체 집회 사전차단 의혹
해당사 “외부 침입·시설 파손 방지 차원”신문사들이 사옥 앞에 유령 집회 신고를 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거대 신문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은 ‘서울신문 홍보 캠페인’ 명목으로 오는 31일까지 사옥 앞에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동아일보는 ‘주변 환경 정리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음달 7일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으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홍보 캠페인(1월1일까지)’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일보는 조인스랜드에서 ‘부동산 안정화 캠페인(12월11일까지)’으로 집회 신고를 냈다.
또한 문화일보 사옥 앞에도 집회 신고가 돼 있으나 소비자연대에서 ‘깜박이 영어 제품 불매 운동 및 소비자 피해소송인단 모집’을 이유로 낸 것으로,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물론 마포경찰서 관할인 한겨레신문사 앞에도 집회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서울신문 사옥이 자리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도 다수 입주해 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 정국과 최근 미디어법 관련 집회를 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9일에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이다 ‘불법집회’를 이유로 연행된 바 있다.
당시 진보성향의 언론계 인사들은 “프레스센터는 그 어느 곳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장소”라며 서울신문의 ‘유령 집회’ 신고를 비판했다.
서울 한 관계자는 “촛불집회 때 시설이 망가지고 깨지면서 조경을 다시 하는 데만 3천만여 원이 들었다. 당시 언론재단과 같이 관리하고 있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건물 보호차원일 뿐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외부 집회가 많아 집회신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아는 매일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조선 한 관계자는 “외부 집회도 지나치게 잦고 과거에 침입·파손 등의 경험도 있어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자회사에서 집회신고를 했지만 해당 자회사 측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집회 신고를 낸 바 없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한 관계자는 “유령 집회신고가 전체 신고의 90%를 차지하며 하루 집회 등록 건수만 30~40여 개에 달해 업무 처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로 사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상시로 등록하는 편이다. 이것도 공권력 낭비다”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법학)는 “언론은 어느 곳보다 표현의 자유의 강한 보호를 받는데 편법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 측면이 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더라도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면 받아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경찰이 재량에 따라 양측 다 등록토록 하는 등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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