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미디어렙 관련 편파보도 방송사에 경고

MBC는 항의 공문

MBC와 SBS가 민영미디어렙 법률안 제정과 관련 자사 뉴스를 통해 방송사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위는 지난 12일 열린 방송심의에서 MBC ‘뉴스 데스크’가 12월30일, 1월 9일, 10일 방송한 미디어렙 관련 보도가 “폐해를 염려하는 측의 주장을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방송광고 자율화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만을 방송함으로써 자사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했다”며 경고 및 책임자 경고를 내렸다.

또 미디어렙과 관련 10일 방송된 MBC 아침뉴스와 SBS 8시뉴스도 같은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한편 MBC는 이와 관련 18일 방송위에 항의공문을 보내 “자사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신문들의 의도를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MBC 보도를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일방적인 주장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사실을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다.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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