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노조 "접대골프, 기자상 탈락 이유 밝혀야"

기자상 심사위원 측 "기사 방향·해석 무리 있어"

문화일보 노조(위원장 김충남)는 5일 오후 노보를 내어 “‘접대골프 특종’ 기자상 탈락 이유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노보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화일보 8월4일자 ‘경남기관장 접대골프’ 제하의 특종 기사를 이달의 기자상에서 탈락시켜 기자협회 문화일보 지회(지회장 임정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화 지회가 심사 탈락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2주 전에 보냈음에도 심사위원회는 회의록과 채점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당 기사를 출고한 전국부의 경우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탈락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자협회를 집단 탈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달의기자상 심사위원회가) 특종성이고 권력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보도 과정의 일부 문제가 있어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며 “심사위가 밝힌 ‘보도과정의 일부 문제’는 창원시와 문화일보 간 신문 구독을 둘러싼 갈등이 기사를 쓴 동기라는 미확인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규 이달의기자상 심사위원장은 “최근 기자상심사위원회에서 문화일보의 재심 요구에 대해 논의를 나눴으나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특종임에는 틀림없지만 취재배경에 대한 석명이 미흡하고 방향이나 해석에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출석위원 3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달의 기자상 운영세칙에는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달의기자상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모두 17명으로 매월 1·2차 심사를 걸쳐 수상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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