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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가 이루어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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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적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기각을 결정했으나 절차상의 위법성은 인정됐으므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국민들이 명백히 승리했다. 헌재도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다”면서 “한나라당은 기각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겠지만 헌재도 재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 만큼, 우리들은 더 강력한 저항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SBS노조 심석태 위원장은 “이번 결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국회의원이 방송법·신문법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이 옳은가 여부와 이런 절차를 거친 법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면서 “헌재는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었으나 법을 수정하거나 바로잡는 문제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국회에서 재논의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는 “헌재의 헌법 파괴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 국민적 항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장이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법을 위반했으며 야당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됐다”며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이 확인됐으며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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