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한겨레 상대 손배소송 제기

'족벌언론'기사 관련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11월 16일자 한겨레21의 ‘족벌언론 황제, 브레이크가 없다’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아일보사를 비방, 음해하고 동아일보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 지법에 냈다. 박주선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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