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일 기사 중복게재 '망신'

8일자 사회면·스포츠면 동시에

한국일보가 지난 8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두 번이나 게재했다.

이날 10면 사회면에는 ‘“포상금 25억 지급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24면 스포츠면에는 ‘“WBC 포상금 달라” 야구선수협, KBO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은 것.

이는 지난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해 준우승을 이끈 추신수 선수 등 28명이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대회출전비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해 달라’며 2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기사다.

법조팀의 사회면 기사는 소장 내용 위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스포츠팀의 스포츠면 기사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포상금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두 기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며 양도 비슷하다.

한국은 신문이 나온 뒤 적잖은 내홍을 겪었다. 같은 내용의 기사를 불과 15페이지 안팎에 두 차례나 게재했는데도 신문이 인쇄돼 발행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 작성자인 기자가 다른 부서의 기사를 체크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데스크, 편집, 교열 등에서 걸러지지 않아 시스템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이 최근 의제 설정 기능을 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소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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