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조전임자 해고 확정

CBS의 노조전임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외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열린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재심위원회에서 면직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 위원장 등은 이번 징계가 ▷징계위원회가 접수일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 열렸으며 ▷징계사유로 내건 기자들의 36시간 취재거부는 기자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