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지역신문, 정부광고 연계 ABC 반발
"끼워팔기 유가부수 산정 등 신문시장 혼탁만 부추길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와 연계한 ABC제도와 관련해 총리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마이너·지역신문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내년 1월부터 부수 검증을 받은 신문과 잡지에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기 위한 총리 훈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문과 잡지사는 올 7~9월 3개월간 발행된 부수를 다음달 31일까지 ABC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ABC협회는 언론사별로 보고된 신문부수를 측정해 내년 초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ABC협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ABC공사와 관련한 시행세칙을 변경키로 한 상태다. 유가부수 산정 기준(월 단위)을 기존 구독료 정가의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매체 이사회 회사(이사사) 간 이견이 커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너·지역신문들은 신문 광고시장의 공신력을 높이려 한다는 문체부, ABC협회의 취지와는 달리 신문시장 질서를 혼탁을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부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 거대신문이 고정 독자 확보를 위해 무료로 끼워주던 스포츠지나 잡지도 유가 부수로 인정된다. 그동안 ‘끼워 팔기’ 등으로 무료 부수로 산정되던 것도 유료 부수에 포함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3년 더 유예키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와도 배치된다. 신문고시에서는 대금의 20% 이내에서만 경품을 허용하고 있다. ABC협회의 개정안대로는 불법 판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광고마저 부수가 높은 신문에 집중 배치될 경우 마이너·지역신문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는다.
이 때문에 거대신문과 종합편성채널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는 지난 17일 ABC협회의 검증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중앙지와 지방지의 정부광고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조현래 미디어정책과장은 “내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 광고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ABC협회의 부수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유가부수 산정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신문사와 광고주 사이에 논의할 문제이지, 문체부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투명하게 정부광고를 집행하기 위함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