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지난 7월 정회됐던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속개하기로 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면전환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CBS는 지난 12월 26일 노조에 민경중 위원장과 김준옥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12월 29일 속개한다고 통보했다. 노조가 권사장의 ‘축 총선 승리 화분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24일 행동지침 1호를 발령해 당일 오전 9시부터 25일 저녁 7시까지 36시간동안 보도제작국 기자들이 현장취재와 편집, 방송을 거부했다는 것과 숙직과 내근 등 근무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당시 방송거부에 참여한 직원 전원을 징계하려다 내외의 비난여론으로 정회된 이후 5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속개되는 것이어서 그 의도에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회되었던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위를, 그것도 서울 남부 노동사무소의 중재로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섯달여만에 속개하는 것은 노조를 흔들어 사측의 의도대로 새 판을 짜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사측이 노조 전임자를 해고하는 강수를 들고 나오더라도 사측 의도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CBS노사는 지난 12월 20일과 22일 서울노동사무소의 주선으로 두차례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의견차이가 커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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