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광고영업 사실상 허용
문화부 안보다 후퇴...미디어렙 입법취지 퇴색
규제개혁위원회가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 허가하고, 사실상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이 방송사가 직접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방송법과도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방송광고요금 인상 및 시청률 위주의 방송 선정성 심화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주장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2월 22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 및 외국자본 20% 출자허용 ▷공·민영 영역구분 폐지 ▷민영미디어렙 2개 이상 허가 ▷2년 후 미디어렙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이 완전자율경쟁 체제를 의미하는 규제개혁위 안은 방송사 및 외국자본의 지분을 10%까지 허용한 문화부 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제한경쟁에 바탕한 공·민영 2원 체제 마련이라는 당초 대체입법의 도입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방송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게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저질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광고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시청자에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렙 신설로 방송광고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신문업계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아, 중앙, 세계일보 등 대부분의 신문사는 사설 등을 통해 ‘방송광고법 개악’이라고 비판한 한편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 참여는 배제시키고, 정작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와 외국자본에 대해 참여를 허용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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