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능력가급 그대로 배분
국민일보는 쟁점이 돼왔던 능력가급을 사원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제 도입은 1년간 유예됐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30일 애초 고과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을 바꿔 사원들을 포함, 부장급 간부들에게도 능력가급을 그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원들에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적립됐던 8개월분의 능력가급 원금과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11개월분의 이자까지 가산해 지급된다. 회사는 "사원 절대 다수가 성과급 차등지급을 원치 않는 만큼 노사 화합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내년엔 반드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사 양측은 분기별로 고과평가를 비롯 연봉제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논의키로 합의했다.
지난호 1면 '외부제공 해외취재 기지개' 보도 관련, KBS 정필모 기자는 "금감위 외유에 애초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한국일보, KBS, MBC, SBS 기자는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정 기자는 "기사에 따르면 대우그룹 제공 해외시찰에 대해 금감위 출입기자들 일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을 뿐 마치 모두 다녀온 것처럼 표현돼 불참 기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외유관련 보도 때에는 되도록 참가자와 불참자를 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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