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11월 16일자 한겨레21(333호)의 ‘족벌언론 황제들, 브레이크가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한겨레21이 보도한 19개 항목의 사례 모두가 사실과 다르다”며 김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1만6000여장에 이르는 중재신청서와 8건의 증빙자료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동아일보는 김병관 회장이 정권쪽에 제기해 온 민원이라고 보도된 경기도 고양 농지 2만6000여평을 택지로 전환해줄 것, 충정로 사옥을 정부에서 매입해줄 것, 동아방송 송신시설 부지 환수소송에서 이기게 해줄 것, 은행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 등은 사실 무근이며, 사주의 편집권 침해로 지적된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기사와 민병욱 논설위원의 칼럼 삭제,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 실명 보도가 경영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님 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측은 “유감스럽게도 한겨레21이 장문의 특집기사를 보도하면서 단 한차례도 동아일보사에 확인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겨레21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언론학자나 시민단체에서 이른바 ‘제도권 언론’을 비판하는 사례로 인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 규명을 위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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