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경향신문의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이 신문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5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자 6면 ‘이동관 대변인 무슨 일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얼마 전 선후배들과 어울려 고가의 양주를 여러 병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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