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는 술을 먹고 후배들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했던 보도국 박모 기자에 대해 지난달 27일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원심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를 열고 면직을 확정했다.
CBS는 이날 재심에 자진 출석한 박모 기자가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유감표명과 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했으나 ‘유감표명을 사과로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면직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박모 기자는 변호사 자문을 거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한편 민형사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명간부 1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가운데 9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며 지노위 판결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 서명간부들은 행정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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