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스포츠 중계전 '이제 그만'

방송위 "소모적 과열경쟁"...자율규제안 마련 요구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3사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방송3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지난달 30일 MBC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스포츠 경기 독점중계권을 둘러싼 과당경쟁에 대한 권고’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일 KBS와 SBS에도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방송위는 MBC와 방문진에 보낸 권고문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경기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간 과열경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며 ▷과열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상승은 어려운 국내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부유출이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 올림픽, 국내 스포츠 스타가 활약하는 해외 경기의 중계권료 협상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이와 관련 방문진에 “MBC가 이같은 일로 또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방송위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방송위는 또 KBS와 SBS에 대해서도 “방송사간의 소모적인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이전과 같이 지키지도 못할 선언적인 대책이 아니라 방송사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방송위로 통보하라”고 밝혔다.

한편 MBC의 박찬호 경기에 대한 독점중계권 확보로 촉발된 방송3사의 스포츠 중계권 경쟁은 KBS가 국내 프로야구와 축구경기에 대한 독점중계 계약을 한데 이어 SBS와 공동으로 프로농구 중계권을 따내는 등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KBS는 지난달 30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내년부터 4년간, 프로축구연맹과 내년부터 5년간 독점 중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계권료는 프로야구의 경우 2001년 올해 중계권료 36억원의 2배에 달하는 70억원을 주고, 이후 연도는 차후 협상키로 했으며, 프로축구는 올 TV 3사의 축구 중계 방송수입 총액(15억5000만원)의 120% 이상을 약속했다. 특히 다른 방송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KBS는 SBS와 iTV에는 공급할 수 있지만 방송3사의 신사협정을 깬 MBC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S와 SBS는 또 지난 1일 농구연맹과 2000∼2001 시즌 중계 방송권 계약을 했다. 농구연맹은 이들 2개사의중계권료로 지난 시즌 MBC를 포함한 지상파 3사가 지불한 16억5000만원 보다 많은 27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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