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급휴직제 도입

사측 ´고용안정 도모...강제성 없어´ /기자들 ´IMF 때도 없었던 일´ 당혹

한국일보가 8개면 감면, 판공비 삭감에 이어 지난달 말 무급휴직 및 순환무급휴직제를 도입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30일 회람을 통해 “회사는 장기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급휴직 및 순환무급 휴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원을 제출할 것을 사원들에게 통보했다.

무급휴직은 임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실시된다. 회사측은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휴직기간 중 정지된 승진·승급은 복직시 회복시킴 ▷휴직기간 중 의료보험료에 한해 회사가 부담함 ▷휴직기간의 종료와 함께 원직에 복귀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순환무급휴직제는 ‘부서별 사정에 따라 합의를 전제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실시’를 원칙으로 했다.

12월부터 시행될 무급휴직 및 순환무급휴직제는 매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달 1일자로 휴직발령이 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12월 휴직은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 무급휴직제 논의가 시작되던 10월 말에는 무급휴직 기간이 최소 3개월로 검토됐으나 이후에 무급휴직제와 함께 순환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최소 1개월안이 확정됐다. 순환휴직제 도입은 감면으로 인해 일부 부서에 여유 인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원들은 “IMF 때도 무급휴직이 없었는데”라며 황당해하는가 하면 “형식상 희망하는 사원들에 한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순환무급휴직의 경우 부서별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편집국의 경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휴직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순환무급휴직도 부서 합의가 전제되었을 때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성이 없으면 비용절감이라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도 감안한다”면서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급휴직을 원하는 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호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적인 휴직 명령이 있을 경우 노조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매월 초에 지급되는 편집국의 부별 판공비, 판매국의 차량유지비 등을 11월부터 20%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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