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동부지청 검사 기자실서 추태...여성특위 공개사과, 징계 촉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출입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자협회 여성특위(위원장 김미경 한겨레 생활과학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 박충근 검사는 7일 오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부경찰서 출입기자실에 들어와 대한매일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점심자리에 동석해 식사와 술을 먹은 뒤 기자실로 갔으며 먼저 돌아와 기사를 쓰고 있던 여기자에게 "술 한잔 더하자"고 말했으나 여기자가 거절하자 "같이 가자"고 강권하다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자는 "처음에는 마감시간이라 기자들이 [끝내고 얘기하자]는 정도로 그쳤으나 박 검사의 지나친 행동이 계속되자 [왜 이러냐]며 제지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회식을 마치고 술 한잔 더하자는 말이 나와 먼저 돌아간 기자들을 다시 부르던 과정에서 같이 가자고 뒤에서 들어올린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그자리에서 곧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식에는 정충수 지청장, 김승년 차장검사 등 동부지청 검사 10여명과 출입기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매일은 이 사실을 7일자 사회면에 2단으로 보도했으며 동부지청 이한성 부장검사, 김승년 차장검사, 박 검사 등 3명은 이날 새벽 1시경 대한매일로 찾아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한매일 사회부의 한 기자는 "6일 저녁 8시경부터 검찰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기사화 여부를 묻는 전화가 여러번 왔다"고 말했다. 대한매일측은 지청장 사과와 함께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추가 문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기자협회 여성특위는 7일 검찰에 ▷박 검사의 사과와 징계 ▷징계내용과 재발방지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여성특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성추행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취재원들과 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기자들의 특성을 이용해 술자리 합석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것은 취재원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철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