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법조비리 관련 헌법소원 제기

"검찰 감찰조사 기록 공개해야"/시민단체와 연계,정보 공개청구도 검토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해 검사들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는 MBC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의 감찰조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MBC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MBC가 제기한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기록’ 제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서증조사를 벌였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MBC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보도의 진실을 입증할 책임이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검 및 법무부가 이종기 리스트에 연루된 검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법원의 증거조사조차 거부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MBC는 또 “이번 소송이 검사 등 공인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연대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은 MBC가 지난 99년 1월 7일부터 한달간 방송한 ‘대전 법조비리 검사 연루’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4민사부가 지난 6월 검사 1인당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MBC가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조규승 MBC 법무저작권부 차장은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직자가 언론보도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돼있는데, 우리는 언론이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인 검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언론으로서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c) 1999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ww.jak.or.kr for more information.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