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장르별 편성비율규제 폐지

내년초 예정...오락프로 비율은 현행 유지

보도, 교양, 오락 등 3개 분야로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폐지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교양·오락의 3분할 편성규제 폐지 ▷캠페인 협찬의 협찬주 제한 폐지 ▷홈쇼핑채널의 의무전송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송위는 “현 시행령이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르의 등장으로 보도, 교양, 오락 등으로 장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보도 20%이상, 교양 30% 이상으로 제한됐던 보도·교양부문의 의무편성비율을 폐지했다. 그러나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오락프로 편성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또 공공기관 및 단체로 제한했던 방송사 캠페인 프로그램의 협찬에 관한 규정도 공익성이 있는 캠페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도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홈쇼핑채널의 의무전송 조항도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접근을 막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