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스포츠 합동방송시행세칙’을 깨고 박찬호 경기에 대한 독점계약을 하자 KBS와 SBS가 방송3사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향후 2년간 합동방송 대상 경기에서 MBC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간의 이전투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올해로 경인방송의 박찬호 경기 중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방송3사가 공동으로 박찬호 경기 중계권을 갖기로 하고 KBS를 창구로 협상을 벌여왔다. 이는 방송3사 스포츠국장이 방송협회의 추인을 받아 지난해 12월 최종 개정한 시행세칙에 합동방송 대상경기로 메이저리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가 이같은 방송3사간의 합의사항을 깨고 박찬호 경기를 단독 계약하고 나서자 KBS와 SBS는 방송3사 스포츠국장과 스포츠중계제작부장 및 방송협회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소위원회를 열어 MBC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합동방송시행세칙’에 따르면 세칙을 위반할 경우 2년 동안 합동방송 대상 경기 중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MBC는 향후 2년간 있는 2002년 월드컵 및 동계올림픽, 동아시아대회 등 경기 중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BS 이규창 스포츠국장은 “3200만 달러라는 외화를 낭비하며 단독계약이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합동방송시행세칙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MBC는 “여타방송사들도 MLBI측과 독자적으로 중계권 계약을 추진했다”며 “중계권료는 계약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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