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불법매립 탐사보도

제216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KNN 박성훈 기자


   
 
  ▲ KNN 박성훈 기자  
 
행정기관에 착근된 불법 관행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보도였다.
취재진이 위성사진과 지적도, 하천도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으로 교차분석해 파악한 낙동강 일대 불법 매립 면적은 1백만 제곱미터. 부산 중구의 절반에 이르는 면적이다. 수십 년 간 지속된 부산 낙동강 일대의 불법 매립은 낙동강 하구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다.
낙동강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5개의 법안에 규제를 받고 있다. 관련기관도 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청 등 최소 6곳에 이른다.
조항도, 기관도 많았지만 규제는 없었다. 불법행위는 수십 년 간 독버섯처럼 자라와 이제는 걷어내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다.
그간 보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되면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보도는 여기에 초점이 놓였다. 통계와 항공촬영, 발이 닿지 않는 곳의 현지 답사가 어우러지면서 낙동강 불법매립의 처참한 실상이 마침내 여론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각종 행정기관들도 더 이상 미적대지 않았다. 결국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최대한의 원상복구가 약속됐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장과 부산시장, 강서구청장 3명이 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목도한 것은 법보다 책임있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었다.
불법매립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수없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환경청은 수질 오염만, 국토관리청은 홍수 대비만, 그리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관리에 한정하고 있다.
모두 불법 매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인력을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산시청과 강서구청 역시 인력 부족을 내세운다.
하지만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환경단체가 단 하루 낙동강 일대를 돌며 수십 곳을 발견했다는 지적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리가 아닌 불법 관행과 맞서는 방법은 이로 인한 피해를 적확하고 실감나게 드러내는 방법 밖에 없다. KNN 박성훈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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