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연)는 2일 MBC가 만민중앙교회와 그 신도들을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만민중앙교회와 신도 61명은 MBC에 6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방송사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키고 장비를 부수는 등 6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목사의 경우 “방송사 난입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신도 200여명은 지난해 5월 11일 MBC가 PD수첩을 통해 이 목사의 이단파문, 미국 원정도박 등의 내용을 내보내려 하자 MBC 사옥에 난입, 방송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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