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문제도 보도하지 말라"
○…74년 10월 30일자(334호). 동아일보에서 시작된 자유언론실천 및 언론자유수호 선언은 전국 27개 신문·방송·통신사와 기자협회 4개 도지부로 확산됐다. 같은 호에 실린 외압의 일단은 이런 것이었다. 이원동 문화공보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공위에 출석해 “언론은 자유와 함께 사회공기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편집·보도국장들에게 학원문제, 연탄문제, 월남사태 등은 기사화하지 않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언론 통폐합은 불법´주식반환 판결
○…90년 11월 2일자(616호)에는 80년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실렸다. 서울지법은 1일 80년 당시 청주MBC 이석훈, 강릉MBC 최돈웅·한병기씨 등 대주주 3명이 MBC 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군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식포기 각서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며 “이씨에게 주식 7200주, 최씨와 한씨에게 각각 1440주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