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의료생협
제21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 / KNN 박성훈 기자
[제21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자 - KNN 보도정보팀 박성훈 기자 - 취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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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N 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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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과거 의료보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다. 의료생협이 병원을 만들 수 있게 한 취지도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혜택과 의료 편의를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생협은 요양병원을 만드는 불법 통로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의료생협의 인가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생협 인가만 있으면 재정보증이나 의사 면허 없이도 병원을 세울수 있도록 돼 있는 허술한 의료법 조항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협 병원들은 부실 요양병원을 양산했고 의료급여 부당 청구 등을 통해 특정인들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취재는 의료생협의 문제를 입증하는 데 집중됐다. 제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짐작되는 현장과 관계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의료생협의 문제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생협 인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위조 사례가 발각됐다. 생협 병원들은 70-80대 퇴직 의사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환자들은 몸이 썩어가도 진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의료생협의 존재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재조사를 요구해 얻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협 병원들의 부당 청구 금액이 일반 병원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진료하면서 거둔 수익까지 계산하면 생협 병원들의 부당 이득의 규모는 수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직후 의미있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였다. 그는 의료생협 병원들이 최소한의 의료 윤리마저 저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 드러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생협 내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료생협이 만든 저질 요양병원들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부실 요양병원을 찾지 않고 있어 자연 도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부당한 이득을 챙겼던 대다수 의료생협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가 조속히 드러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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