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심문.폭력 심각
○…71년 10월 22일자(204호) 1면 머리기사는 위수령이 발동된 15일 전후로 기자들의 연행, 폭행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배철수 동아일보 부국장, 남재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8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에 강제 연행돼 심문을 받았으며, 취재 중이던 기자 2명이 군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5명이 필름과 취재수첩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같은 호에는 또 천관우, 홍사중, 리영희 등 언론인 10명을 포함한 각계인사 63명이 19일 위수령 해제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불붙은 자유언론 실천선언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74년 10월 25일자(333호)에서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빛을 발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편집국장 등 간부 6명이 각각 기사와 관련, 정보기관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는 등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일선기자들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고 결연하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또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신문과 방송에 보도할 것을 결의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10월 24일 신문제작을 거부했으며 동아방송도 뉴스방송이 중단되었고 동아일보 정문 등에는 기관원 출입금지를 써 붙였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한 일선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은 다음해 3월 이를 계속 보도해왔던 기자협회보의 첫 폐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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