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지병악화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문용철 전 서울경제 기자가 “기자직 수행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재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7년 출근 준비중 쓰러진 문 기자는 진찰 결과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문맥압항진증, 담석증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문 기자가 만성 B형 간염을 앓아 왔고,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기자가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신문 1개 면의 기사를 매주 4∼5회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취재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통상 1주일에 2∼3회 정도는 음주를 하였으며 ▷기자로서 낙종이나 오보에 대한 불안감과 특종보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지속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간암으로 숨진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의 부인 엄모씨는 14일 “기자생활을 하며 과로와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해 간염 및 간암에 걸려 숨졌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입사 후 신문사 내에서도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경찰과 법조 출입기자로 8년 가량 근무하면서 격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염에 걸렸으며, 도쿄 특파원 부임 후에도 한달에 두번 있는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를 하다 간암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도쿄특파원 근무중이던 남편 윤 기자가 지난해 2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귀국한 뒤 2개월만에 숨지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해외파견자로서 간암에 걸려 숨진 만큼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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