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편집국장 직선제 도입

경력 18년,부국장급 이상 대상, 사회 인사 입후보 가능 ´새바람´

대한매일 노사가 ‘편집국장 제한적 직선제’ 도입에 합의하고, 입후보 자격을 사내외로 확대하면서 편집권 독립에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사 양측은 소유구조개편, 경영혁신, 지면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매일의 새출발을 위한 노사합의문’을 체결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한매일의 편집국장 제한적 직선제는 경향신문의 직선제와 부산일보 3인추천제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표 참조>

그러나 입후보 자격을 사외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첫 직선제 편집국장 투표는 31일 시행되며, 신임 편집국장은 내달 1일 임명된다. 이에 따라 대한매일은 20일자 1면에 ‘편집인·편집국장 후보자 공모’ 알림을 게재하고, 편집국 각 팀에서 1인씩 선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입후보를 위해서는 일간지 기자로 18년 이상 근무하거나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은 사내외 동일하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인사는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후보 등록이 되며, 외부 인사는 24일까지 입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후보 가능한 사내 인사는 총 32명이며, 일부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 중 재적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편집국장이 된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 중 1명을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합의문에 ‘편집국의 총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직선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자 했다.

임기는 1년이며, 중간평가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임기가 연장된다. 중간평가는 발행인의 요구 혹은 선거인 재적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실시된다. 한편 선거인 재적 3분의 1 이상의 불신임 발의에 선거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

당초 편집국장 선출 문제는 ‘대한매일의 새출발을 위한 노사 합의문’의 합의 사항 중 노사 간 입장 차가 가장 큰 사안이었다. 노조(위원장 강성남)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해 투표를 거쳐 편집국장을 선출하는 ‘추천선출제’를 제안했다. 반면 회사측은 편집국 투표를 거쳐 후보자 3인을 추천하고 발행인이 1인을 임명하는 ‘복수추천제’를 주장했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노사 입장을 절충한 것이 경영진의 인사권을 일부 보장하고 직선제의취지를살린 ‘제한적 직선제’이다. 15일 마감한 노조 설문조사에서 편집국 조합원들의 70% 가량이 ‘추천선출제’를 지지하면서 회사측이 한 발 양보한 것이다.

한편 대한매일은 신임 편집국장을 임명하면서 지면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며, 사내외의 압력 및 청탁 등으로 인한 지면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제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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