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훈 기협 언론법률특별위원장
"소송 자문 프로그램 활성화하겠다", 명예훼손 관련 제도적 해결책 모색해야
“명예훼손 소송이 기자들에게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취재 위축을 막고 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 해결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제도화에 초석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협회 법률지원센터가 언론법률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영훈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은 취임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발간된 ‘언론과 명예훼손’의 저자이기도 한 최 위원장은 8년간 법조 출입을 담당한 관계로 소송 문제에 해박하다.
-언론법률특위의 구성 배경은.
“최근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명예훼손 소송이 일부 부서 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소송이 증가하고 고액화 되면서 언론사가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비판 기사를 회피하게 만든다.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취재 위축을 막고 기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개별 언론사가 소송 대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 해결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사전에 소송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
-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 사실이 아닌 보도로 그 사람이 입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보도에 신중해 질 것이고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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