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선정 기준 논란
사업자, 입모아'자사 불리, 타사 유리', 시민단체 '선정기준 모호.공정성 의문'
방송위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시안)을 발표하자 각 사업자들이 자사에 불리한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는 심사기준이 너무 모호해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의 청문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상당부분 노출된 만큼 방송위가 사업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심사기준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송위는 지난 4일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경영계획(250점) ▷재정적 능력(150점) ▷채널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등을 골자로 한 심사기준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기준안을 확정, 10월 중순 허가추천 신청공고를 내고 11월 중순 심사위원회를 구성, 12월중에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과 관련해 방송위가 지난 6일 실시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각 사업자들은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DSM 윤석암 프로그램 개발팀장은 “위성방송 사업의 성공은 채널 운영 및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다”며 “사업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마케팅 계획을 별도 항목으로 채점하고, 채널운용 계획 등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진 문성준 위성방송사업단 사업개발팀장은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쟁점이 돼왔던 공기업 출자시 관계기관 협의문제나 5대 재벌의 출자제한 문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이 빠져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방송정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심사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적능력 평가에서 성장성 항목이 빠지고 신용등급이 들어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DSM 측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국통신 측은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상파의 지분 참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수 있도록 세부항목과 각각의 배점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통신 측은 “마케팅과 채널계획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것을 잘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사업자의 재정능력과 노하우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정하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상파 3사,외국자본,5대재벌에 대한 제한기준을 비교심사 방식이 아닌 방송정책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실실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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