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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폐쇄됐던 경찰청 기자실이 24일 오전 103일만에 다시 문을 열어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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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자실이 원상 복구되면서 정부 부처의 다른 기자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독소로 꼽혔던 정보 접근권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제 폐쇄됐던 경찰청 기자실이 1백3일 만인 24일 문을 열었다. 지난 12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기자실도 속속 복원되고 있다.
21일 외교부와 통일부, 2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미 기자실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부처도 공사가 한창이다.
이처럼 기자실이 잇따라 복원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권 강화의 핵심인 정보공개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프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기자실을 개방한 만큼 차제에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자협회 등 언론시민단체와 정부는 지난해 국민 알권리 확대와 정보 접근 차원에서 △정보 비공개 구제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확대·강화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사본공개 거부 불가 등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지난 1월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만나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를 건의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김경호 기자협회장은 “기자실 문제는 물리적 공간을 떠나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푸는 것”이라며 “보안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1백15개 인터넷언론·전문매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최근 기자실 복원 과정에서 과거의 출입기자단만을 위한 특권적 공간으로 복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기자실 원상회복이 유력언론사와 일부 출입기자단을 위한 시혜적 조치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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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협만평 / 설인호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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