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사건 언론계 비화

관련업체, 수사발표 보도 10여개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에 언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8년 7월 통조림에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모 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은 22일 “검찰의 허위사실 발표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송 대상 언론사는 경향, 국민, 대한매일,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등 9개 신문사와 MBC, SBS 등 2개 방송사 등이다.

이를 둘러싸고 언론의 소홀한 확인보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언론계 내에서는 “수사권도 가지지 않은 언론사가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출입 기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순간 엠바고를 풀면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 사건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이후 보도한 것이고, 당시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반론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취재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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