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는 23일 “언론에서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중사와 가족들이 SBS,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SBS는 8750만 원, 경향신문은 5000만 원, 동아일보는 3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선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